반응형 육아휴직1 2025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제도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달라진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기존 제도와 달라진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기존 육아휴직 제도 주요 내용신청 대상모든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기간제·파견근로자 포함)단, 같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휴직 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1년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나눠서(분할 3회 가능) 사용 가능육아휴직급여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첫 3개월은 각각 100% 지급 (아.. 2025.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