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제도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달라진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 주요 내용
- 신청 대상
- 모든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기간제·파견근로자 포함)
- 단, 같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
- 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
- 1년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나눠서(분할 3회 가능) 사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 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첫 3개월은 각각 100% 지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신청 방법
- 회사에 신청 후 승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 기타 혜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근무 시간 줄이고 급여 일부 보전)
- 육아휴직 후에도 고용 보호 (복직 후 불이익 금지)
2025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 육아휴직 급여가 많아집니다.
- 월 최대 250만 원
- 혼자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2,310만 원
-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5,920만 원(부부합산) - 기간이 연장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1년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35 시간
-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가능
* 이전 : 8세(초2) 이하 -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 매주 10시간 단축분 : 월 기준금액 220만 원
* 통상임금 100%
- 나머지 단축분 : 월 기준금액 150만 원
*통상임금 80%
2025 육아휴직 제도의 장점
1.부모 모두 육아휴직 가능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 확대
-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첫 3개월 급여 100% 지급(월 최대 300만 원)
-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2.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가능 + 분할 사용(3회까지 가능)
- 한 번에 1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할 때 나눠서 사용 가능
- 직장 복귀 후에도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병행 가능
- 육아휴직 후에도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근무) 가능
- 급여 일부 지원으로 소득 감소 완화
4.고용 안정 보장 (복직 후 불이익 금지)
- 육아휴직 후 해고·강등 등 불이익 금지
- 회사에서 복귀 후 원활하게 업무 적응 가능
5.정부 지원 강화로 소득 걱정↓
- 기존 대비 육아휴직 급여 지급률 상승(첫 3개월 80% → 100% 확대)
-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감소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
✔ 맞벌이 부모라면 적극 활용 추천드립니다.
반응형